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완벽 비교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, 각각 지원 대상과 혜택이 다릅니다.
한눈에 보는 1유형 vs 2유형 비교
| 구분 | 1유형 | 2유형 |
|---|---|---|
| 주요 대상 | 저소득 구직자, 특정 청년층 | 취업 취약계층 (소득 무관) |
| 소득 요건 | 중위소득 60% 이하 (가구) | 없음 (단, 취업 취약요건 충족) |
| 구직촉진수당 |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| 없음 |
| 취업지원서비스 | 제공 | 제공 |
| 취업 성공 수당 | 최대 150만 원 | 최대 150만 원 |
| 훈련비 지원 | 연 최대 184만 원 | 연 최대 184만 원 |
1유형 상세
지원 대상
- 만 15~69세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 청년 특례: 만 18~34세라면 중위소득 100% 이하 + 재산 4억 원 이하도 가능
-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거나,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함 (기업 규모 무관)
핵심 혜택: 구직촉진수당
1유형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.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,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수당은 매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 후 지급
- 취업하면 지급 중단, 대신 취업 성공 수당 지급
-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 거부 시 수당 삭감 또는 지원 중단
신청 방법
- 고용24(work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제출
- 심사 후 참여자 선정 (약 2~4주 소요)
-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지원 개시
2유형 상세
지원 대상
소득 제한 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만 18~34세 청년 (청년 특례)
- 경력단절 여성
- 중장년 (만 35~69세)
-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
- 건설일용근로자, 영세자영업자 폐업자
-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
핵심 혜택
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, 1유형과 동일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
- 직업훈련 연계 및 비용 지원 (연 184만 원 한도)
- 취업 성공 시 150만 원 지급 (조건 충족 시)
- 심리 상담, 창업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
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할까?
- 1유형 먼저 확인: 소득 조건이 맞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이 유리합니다
- 청년이라면 특례 확인: 만 18~34세라면 소득 기준이 완화되므로 1유형 청년 특례를 먼저 확인하세요
- 1유형 불가 시 2유형: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유형 요건에 해당하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
TIP: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.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하거나, 실업급여 없이 취업 지원만 받는 경우 중 선택해야 합니다.
신청 후 이런 활동을 해야 합니다
- 매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수행
- 직업훈련 참여 (배정된 경우)
- 담당 컨설턴트와 정기 면담
- 취업 제안 거부 시 사유 소명 필요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.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, 고용24에서 오늘 바로 신청해 보세요.